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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국경제(10.5) “선심성 퍼주기 정책에 적자 커진 고용보험 재정지원 3년새 6배↑”기사 관련
- 등록일
- 2019-10-07
- 조회
- 912
2019.10.5.(토), 한국경제“선심성 퍼주기 정책에 적자 커진 고용보험 재정지원 3년새 6배↑”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이달부터 고용보험료율이 종전 1.3%에서 1.6%로 오른 것은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중략)
고용부 관계자는 “모성보호 이외 분야에서 정부 재정이 집행되는 건 종전까지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이라며 “2022년 이후에는 고용보험 지출과 재정 지원이 어떻게 이뤄질지 추산하기도 힘들다”고 털어놨다.
설명내용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이유 관련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0.1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고(90~240일 → 120~270일), 지급수준도 인상(평균임금 50% → 60%)함
이와 같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도 10.1부터 0.3%p 인상하였음
*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율 0.3%p인상을 함께 의결(`17.12.19)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관련
국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왔음
* 고용보험법 제5조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향후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계속할 계획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출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지원할 방침임
* `20년 4천억원 전입 추진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지원 (044-202-7349)
주요 기사내용
이달부터 고용보험료율이 종전 1.3%에서 1.6%로 오른 것은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중략)
고용부 관계자는 “모성보호 이외 분야에서 정부 재정이 집행되는 건 종전까지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이라며 “2022년 이후에는 고용보험 지출과 재정 지원이 어떻게 이뤄질지 추산하기도 힘들다”고 털어놨다.
설명내용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이유 관련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0.1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고(90~240일 → 120~270일), 지급수준도 인상(평균임금 50% → 60%)함
이와 같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도 10.1부터 0.3%p 인상하였음
*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율 0.3%p인상을 함께 의결(`17.12.19)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관련
국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왔음
* 고용보험법 제5조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향후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계속할 계획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출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지원할 방침임
* `20년 4천억원 전입 추진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지원 (044-202-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