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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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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10.23) "직장인 무료교육 장담하더니...내일배움카드 본인 부담 늘려." 기사 관련
등록일
2019-10-23 
조회
2,027 
2019.10.23.(수), 서울경제 "직장인 무료교육 장담하더니...내일배움카드 본인 부담 늘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원격훈련과정 일부의 지원금을 기존 100%에서 60%로 축소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재무나 문화콘텐츠 제작 등 48개 직종을 자기부담 40% 직종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교육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자기부담률이 0%인 48개 직종 강의를 40% 부담으로 바꾸는 것… (중략) …
중요한 재직자 재교육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예산 확대에는 인색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재직자와 실업자로 구분된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는데 예산문제로 재직자 자기부담률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설명내용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서 자부담 제도는 훈련생의 훈련 참여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지난 10년간 운영

* 자부담은 정부지원 훈련 참여시 훈련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훈련비용은 ‘정부 지원단가 + 자부담’으로 구성
특히, 실업자의 경우 조속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을 차등설정(5~80%),
재직자의 경우 훈련기회 확대 차원에서 비교적 낮은 자부담을 부과하여 운영(0~40%)

다만, 정부에서 전액지원되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훈련분야 중 취미 목적으로 오용되거나 자격증 취득 관련 원격훈련 과정 중심으로 훈련인원이 증가하고, 빈번한 반복수강 등 도덕적 해이 문제 지속 제기
특히, ’20년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제도 통합을 앞두고 소득이 있는 재직자가 소득이 없는 실업자보다 훈련비 부담이 적은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 있어 재직자와 실업자 간 자부담 차이가 큰 일부 직종에 대해(50%p 이상 차이) 자부담을 부과하게 됨
* 249개 직종 중 자부담 40% 부과 대상을 기존 32개에서 80개로 확대 예정
  주요 추가 직종: 공예(화훼장식), 여행서비스, 귀금속.보석, 재무, 손해사정 등
또한, 원격훈련에 대해서도 집체훈련과 동일한 자부담을 부과

자부담 부과에 대한 사항은 지난 9월부터 홈페이지(HRD-Net)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훈련생 및 훈련기관에 안내하였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훈련생들이 조정된 자부담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개월 유예한 바 있음(10.1.→11.1.)

한편, 정부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직업훈련 분야 예산안을 올해 대비 약 17% 늘린 2조3천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재직자 대상 주된 훈련인 ‘사업주 훈련’(+817억 원, 34.9%↑)과 ‘컨소시엄 훈련’(+283억원, 28.3%↑)을 큰 폭으로 증액 편성
* 사업주 훈련: 사업주가 재직자 대상 실시한 직업훈련에 대해 소요비용을 환급
  컨소시엄 훈련: 우수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 맞춤형 공동훈련 실시

특히, 기존의 정형화된 훈련에서 벗어나 실제 기업과 산업계 수요를 고려한 훈련과정으로의 개편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
* 기업수요맞춤형훈련 +439억 원, 산업계주도청년맞춤형훈련 +129억 원,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 +48억 원
⇒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기회 확대와 훈련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과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이승욱 (044-202-7309)
첨부
  • hwp 첨부파일 10.23 '내일배움카드 본인 부담 늘려(서울경제 설명 인적자원개발과).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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