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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국일보(10.28) “상습 임금체불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못 받아”기사 관련
- 등록일
- 2019-10-28
- 조회
- 1,890
2019.10.28.(월), 한국일보“상습 임금체불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못 받아”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강씨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인 경우는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더라”며 “한달 반씩 임금이 밀린 날이 1년에 절반은 되는데, 이런 나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강씨처럼 상습적인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더라도 ‘2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퇴사를 망설이는 요인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감정노동피해를 견디면서도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 받고(후략)
설명내용
기사의 사례와 같이 상습적 임금체불로 자진 퇴사*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함
*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함
* 현재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이 가능하며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현재 입법예고 중(예고기간: ’19.10.18~’19.11.29)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주요 기사내용
강씨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인 경우는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더라”며 “한달 반씩 임금이 밀린 날이 1년에 절반은 되는데, 이런 나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강씨처럼 상습적인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더라도 ‘2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퇴사를 망설이는 요인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감정노동피해를 견디면서도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 받고(후략)
설명내용
기사의 사례와 같이 상습적 임금체불로 자진 퇴사*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함
*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함
* 현재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이 가능하며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현재 입법예고 중(예고기간: ’19.10.18~’19.11.29)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