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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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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10.29)등 "취업하라고 준 청년구직수당, 지원금 80% 생활비로 썼다"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9-10-29 
조회
2,141 
2019.10.29.(화), 국민일보 "취업하라고 준 청년구직수당, 지원금 80% 생활비로 썼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생활보조금이었나" , 세계일보 "청년구직지원금 75% 생활비로 소비" , 매일경제 "밥값으로 전락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앙일보 "청년구직지원금은 생활 보조금?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취업하라고 준 청년구직수당, 지원금 80% 생활비로 썼다, 국민일보」
... 이에 더해 의료비(2.1%)까지 포함하면 지원금의 79.3%가 생활비에 쓰였다. 반면 직접적인 구직활동으로 분류되는 도서구입비와 학원비는 각각 1.3%, 0.5%에 그쳤다. (중략)
... 반면 지원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냥 청년들에게 돈을 퍼주는 선심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실제 일부 청년 중에선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으로 40만원짜리 게임기를 산 사례도 있다. (이하 생략)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생활보조금이었나, 국민일보」
...정부는 인터넷 구매 물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결제금액의 용도별 비율도 밝히지 않았다. 감추고 싶은 게 있다는 말이다.
... 그러나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한다. (이하 생략)

「청년구직지원금 75% 생활비로 소비, 세계일보」
...그러나 정작 본래 사업 목적인 일자리 효과 관련 분석은 빠져있어 일각에서는 정부의 성급한 정책 효과 홍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략)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반쪽짜리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금이 취업 성사에 미치는 영향 등 일자리 효과 분석이 빠져있고, 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라서 긍정 답변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눈먼 돈’ 비판은 생략하고 심층 인터뷰 사례 중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해 발표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하 생략)

「밥값으로 전락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일경제」
... 식비.소매유통.인터넷 구매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금 사용 내역에서 70%를 차지한 것인데, 구직활동과의 연계성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하 생략)

「청년구직지원금은 생활 보조금?, 중앙일보」
... 청년 지원금의 사용처를 보면 이런 분석과 꼭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다. (중략)
... 이 때문에 “일정 연령(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25만원)과 다를 바 없으면서 금액은 두 배에 달하는 청년연금”(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경제학자는 “4대 보험 지원과 같은 시스템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돈을 써야 하는데 중독성 강한 단기 포퓰리즘에 정책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설명내용
<1> 지원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썼다는 지적 관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다양한 방식의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도입됨
따라서 동 지원금은 직.간접적인 구직활동 외에도 구직활동에 더 집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생계비 등 제반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지원금 사용내역보다는 구직활동의 충실성 위주로 확인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맞음

또한,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지원금의 취지 상 생활비로 분류된 항목이 구직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채용을 위한 각종 시험 또는 면접 응시를 위해 교통비, 식비, 정장 구입, 메이크업 등의 비용으로 동 지원금을 사용 중인 경우도 있으며, 이는 구직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음
또한, 구직활동 관련 항목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특성상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고 있으며, 실제 표본 조사 결과, 인터넷 구매는 온라인 강의 또는 서점 이용, 배달대행업체(식비) 이용, 오픈 마켓 결제 등이 대다수였음

한편, 드론 조종사, 웹툰 작가 등을 지망하는 청년들의 경우 드론 구입 또는 웹툰 장비 구입 자체가 구직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원비, 도서구입비 등 전형적인 구직활동 관련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직활동과 관계없다고 미리 판단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지원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쓴 것이 구직활동과 무관하다거나 문제라고 보기 어려움

<2> 구직활동과 무관한 선심 정책, 청년연금, 포퓰리즘이라는 지적 관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학력 청년 비중이 높고,  공채 시험을 통한 채용 관행이 여전하며,  그 과정에서 취업준비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청년의 특성과 노동시장 패턴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의무적으로 ①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② 구직활동 요령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예비교육 수강, ③ 매월 취업 관련 동영상 수강, ④ 매월 구직활동 결과 보고를 해야 하며, ⑤ 희망 시 1:1 심층 취업상담, 심리상담도 참여 가능함
고용노동부는 매월 제출된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므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지원제도이며, 구직활동과 무관한 선심 정책, 청년연금, 포퓰리즘이라고 보기 어려움
 
<3> 사업 효과 분석 방식에 대한 지적 관련
동 사업 효과 분석 자료는 ’19년 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의 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실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사업 효과를 최대한 측정하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임

일자리 효과 분석 등이 불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주요 사업효과 분석 결과로 제출했으며, 효과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만족도 조사와 같이 주관적인 설문 결과는 제외하고 아르바이트 여부, 구직활동 여부 및 횟수·시간 등의 데이터 위주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일자리 효과 분석은 추후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임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용다솜 (044-202-749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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