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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조선일보(10.30) “일손 모자란 택배업,외국인 취업 허용 검토”기사 관련
- 등록일
- 2019-10-30
- 조회
- 1,296
2019.10.30.(수), 조선일보“일손 모자란 택배업,외국인 취업 허용 검토”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이처럼 극심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택배 등 인력난이 심한 일부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내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을 우려, 서비스업의 경우 극히 일부 업종에만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설명내용
우리부는 관계부처, 관련 업계 등으로부터 추가 요구가 있는 다수의 업종에 대해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추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다만,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추가는 해당 업종의 인력부족 상황, 내국인 일자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며,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고용부 등 12개 부처 차관
현재까지 허용업종 추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노경민 (044-202-7145)
주요 기사내용
이처럼 극심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택배 등 인력난이 심한 일부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내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을 우려, 서비스업의 경우 극히 일부 업종에만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설명내용
우리부는 관계부처, 관련 업계 등으로부터 추가 요구가 있는 다수의 업종에 대해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추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다만,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추가는 해당 업종의 인력부족 상황, 내국인 일자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며,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고용부 등 12개 부처 차관
현재까지 허용업종 추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노경민 (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