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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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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11.28) "규제샌드박스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노동계 “노동권 후퇴 말라” " 인터넷 기사 관련
등록일
2019-11-29 
조회
1,349 
2019.11.28.(목), 한겨레 "규제샌드박스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노동계 “노동권 후퇴 말라” " 인터넷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가사도우미에 근로기준법을 먼저 적용한 뒤 현실차이를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무작정 적용제외를 준 것은 노동권 후퇴“ (후략)

설명 내용
규제샌드박스 지정으로 ㈜홈스토리생활에서 직업 알선을 받아 일하던 가사도우미 1,000명이 직접 고용 근로자로 전환되게 되었음
그간 가사도우미는 4대 사회보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직접고용으로 모두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다만, 휴게.휴일.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가사근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계약 및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호하도록 조건을 부가하였음
위의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규제샌드박스 지정취소를 검토함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윤병민 (044-202-7503) 
첨부
  • hwp 첨부파일 11.28 규제샌드박스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노동계 노동권 후퇴 말라(한겨레설명 고용문화개선정책과).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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