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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경향신문(12.23) “산업재해 원인, 유가족들은 왜 알 수 없나”기사 관련
- 등록일
- 2019-12-23
- 조회
- 1,611
2019.12.23.(월), 경향신문 “산업재해 원인, 유가족들은 왜 알 수 없나”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이씨의 가족은 이씨가 아직 살아 있던 지난 10월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업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산업재해조사표를 공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대개 사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을 우려해 응하지 않는다. 이씨의 가족들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 산업재해조사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설명내용
산업재해조사표는 본인·유가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이동규 (044-202-7683)
주요 기사내용
이씨의 가족은 이씨가 아직 살아 있던 지난 10월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업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산업재해조사표를 공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대개 사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을 우려해 응하지 않는다. 이씨의 가족들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 산업재해조사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설명내용
산업재해조사표는 본인·유가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음.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이동규 (044-202-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