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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MBC(4.9) "수천만원 떼먹고도 당당... 빈손으로 울며 귀국" 보도 관련 설명
- 등록일
- 2020-04-10
- 조회
- 1,483
2020.4.9.(목) MBC "수천만원 떼먹고도 당당... 빈손으로 울며 귀국" 보도 관련 설명
주요 보도 내용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보도 관련>
경기도 이천의 채소농장에서 근로 중인 캄보디아에서 온 A씨는 5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함
수천만원을 떼이고도 이 농장에서 계속 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업주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고용허가제’ 때문임
설명내용
금품체불 경우에도 사업주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외국인 근로자는 금품체불, 부당처우,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 없고, 횟수와 상관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고 있음
* 기사관련 해당 사업장은 ’15.11.3.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되어 ‘16.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체불액 340만원)
보도관련 해당 외국인 근로자(캄보디아, 93년生<여>)에 대한 금품체불건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권수사 후 혐의사실에 대해서 형사처벌 계획임
근로자의 금품청산 권리구제를 위해 관할관서 통역원 지원 및 법률구조공단 체불구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업장은 즉시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조치 예정임
* 출국만기보험 및 체불보증보험을 통하여 일부금액 청산 가능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황청순 (044-202-7148)
주요 보도 내용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보도 관련>
경기도 이천의 채소농장에서 근로 중인 캄보디아에서 온 A씨는 5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함
수천만원을 떼이고도 이 농장에서 계속 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업주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고용허가제’ 때문임
설명내용
금품체불 경우에도 사업주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외국인 근로자는 금품체불, 부당처우,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 없고, 횟수와 상관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고 있음
* 기사관련 해당 사업장은 ’15.11.3.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되어 ‘16.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체불액 340만원)
보도관련 해당 외국인 근로자(캄보디아, 93년生<여>)에 대한 금품체불건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권수사 후 혐의사실에 대해서 형사처벌 계획임
근로자의 금품청산 권리구제를 위해 관할관서 통역원 지원 및 법률구조공단 체불구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업장은 즉시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조치 예정임
* 출국만기보험 및 체불보증보험을 통하여 일부금액 청산 가능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황청순 (044-202-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