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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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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4.29) 등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이원화에 현장 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4-29 
조회
4,687 
2020.4.29.(수), 서울경제 등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이원화에 현장 혼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서울경제) 이미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받을 수 있다. … 결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고용부가 지원금을 배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에서 빨리 적게’ 받든지 ‘중앙정부에서 늦게 많이’ 받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

(한겨레) 특수고용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를 받는 9개 직종(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만을 중심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학습지 방문강사, 스포츠 강사 등의 예시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겨우 판단하고 있다.

설명내용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초기 고용영향이 자치단체별로 다른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안정 방안 등을 설계.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다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출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지원받도록 추진 중임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요건,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관련 DB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스템과 연계하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수혜자 중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에게는 해당 제도를 안내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9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노무 제공자의 전속성과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원하고 있음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강석원 (044-202-740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백석현(044-202-7371)
첨부
  • hwp 첨부파일 4.29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이원화에 현장 혼란 기사 (서울경제 설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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