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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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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머니투데이(6.23) "정부, ILO협약 입법 재추진... 해고자도 노조 가입"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6-24 
조회
775 
2020.6.23.(화), 머니투데이 "정부, ILO협약 입법 재추진... 해고자도 노조 가입"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 전임자 급여는 노사간 협의로 결정하게 된다.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기업에게 돈을 받는 노조 전임자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 내용
"노조법" 정부 입법안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였으나,
사용자(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이 개정되더라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틀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준수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함

만약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는 개정안에 따라 무효가 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044-202-7637) 
첨부
  • hwp 첨부파일 6.23 정부 ILO협약 입법 재추진 해고자도 노조 가입(머니투데이 설명 노사관계법제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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