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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국경제(6.24) "경영계 “해고자를 노조전임자 만들고 월급까지 주라니” "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6-24 
조회
1,376 
2020.6.24.(수) 한국경제 "경영계 “해고자를 노조전임자 만들고 월급까지 주라니” "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해고자가 임금협상 테이블에
(전략) 정부 입법안대로라면 노조는 협상과 투쟁에 능숙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들여 전임자 역할을 맡길 수 있다. 여기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후략)

해명내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규정이 삭제돼 이들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노조법" 정부 입법안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였으나, 여전히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노조법" 상의 ‘근로시간면제자’로 보아야 함
*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가 가입을 하더라도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될 수 없음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중략)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대상 활동이나 그 활동의 여건, 활동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과다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님(대법원 2016.4.29. 선고 2014도8831)

따라서,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기는 불가능한바, ‘해고자인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위와 같이 보도내용을 해명하며,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044-202-763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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