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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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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6.24) “일터서 감염 코로나 산재신청 67명뿐”기사 관련
등록일
2020-06-24 
조회
1,013 
2020.6.24.(수), 한겨레 “일터서 감염 코로나 산재신청 67명뿐”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코로나19에 감염돼 업무상 질병 인정을 신청한 인원은 7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업장에선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

설명내용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월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하고, 2차례 보도자료를 배포(’20.2월, 4월)하여 신청을 안내한 바 있음

*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보도자료 배포(‘20.2.11)

아울러 ‘20.6.1. 전국 산재의료기관 5,302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산재보험 신청 안내자료를 배포하였음
* 코로나19 관련 산재처리현황(’20.6.23.기준): 신청68건(승인30건, 불승인 1건, 진행중 37건)

향후, 집단감염 사업장 중심으로 산재신청을 안내하는 등 노동자들이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겠음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공영철 (044-202-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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