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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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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데일리(8.18),“신중년 일자리가 어르신 안마?...청년농은 지원금 받아 ‘카드깡’까지”기사 관련
등록일
2020-08-18 
조회
939 
2020.8.18.(화), 이데일리,“신중년 일자리가 어르신 안마?...청년농은 지원금 받아 ‘카드깡’까지”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및 경력형 일자리’ 사업 추경 기준(259억원)이 대표적이다. 사업 결산 결과 경로당 안마서비스·운영지원, 1인 가구 안부확인, 가사정리 등 경력과 무관한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내용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세 이상 퇴직 고령인력을 활용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임

퇴직 고령인력의 참여 자격에 관한 기준은 정부가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하여 시행함

2019년은 60개 자치단체에서 199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하여 1인 가구 양육코칭 등을 시행하였으나, 대부분 사업은 자격 기준**을 갖춘 고령 퇴직 전문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기사에 인용된 안마서비스는 1개, 1인 가구 돌봄 등은 2개로 전체 사업의 1.5%
** 기사에 인용된 경로당 안마제공 사업의 경우 특수학교에서 병리, 해부생리, 안마·마사지 등 1,000시간 이상 교육 이수 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안마자격증 보유자가 참여

아울러 올해부터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고령 퇴직 전문인력들의 지역 내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의 경력 및 자격 요건을 강화한 바 있음
* 경력 : (기존) 관련 경력 보유 →(개정)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보유
  자격 : (기존) 국가기술자격.국가전문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증 등 보유 →
          (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상 산업기사 또는 서비스 분야 2급 이상 자격 등 보유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이상혁 (044-202-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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