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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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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MBC(8.18), "장애인 시급 ‘250원’... 고용장려금은 어디로? "보도 관련
등록일
2020-08-19 
조회
1,153 
2020.8.18.(화), MBC, "장애인 시급 ‘250원’... 고용장려금은 어디로? "보도 관련 설명

주요 보도 내용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국 직업재활시설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은 300억원 규모. 그런데, 정작 시설 장애인들은 이 장려금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중략) 정부도 수년 전부터 고용장려금을 시설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만 쓰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했지만, 복지법인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장애인에게 할당해야 하는 고용비율은 3.4%. 하지만 겨우 이 비율을 맞춘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10곳은 아예 대놓고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설명 내용
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저임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일부 직업재활시설 운영법인이 장려금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 개선에는 미온적인 문제 발생
이에 정부는 직업재활시설 운영법인에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발의하였음

한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실적이 미흡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지표를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문  의:  장애인고용과  최해리 (044-202-748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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