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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8.21)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놓인 보육교사 3만여명”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8-21 
조회
1,321 
서울신문(8.21)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놓인 보육교사 3만여명”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은 보육교사가 3만명이 넘는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략)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3만 1097명은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자 또는 누락자로 볼 수 있다. 즉 3만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설명내용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보육교사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도 사업주가 전액 납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상 가능
따라서 “3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일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7712)
첨부
  • hwp 첨부파일 8.21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놓은 보육교사 3만여명 기사관련 (서울신문 설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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