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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9.11), “성매매 시도하다 적발된 공무원 ‘견책’...솜방망이 징계 여전”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9-11 
조회
2,259 
2020.9.11.(금), 연합뉴스, “성매매 시도하다 적발된 공무원 ‘견책’...솜방망이 징계 여전”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데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략)

설명내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임용권자의 자의적 운영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위원 1/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중앙징계위원회(인사처)는 17~33명, 보통징계위원회(기관별)는 9~15명으로 구성
매 회의시마다 5인 이상 참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은 민간위원 참여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 관계법령에 따라 승진 및 승급 제한, 성과급 미지급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음

우리부의 경우, 인사관계 법령상 불이익 외에도 자체 훈령*에 따라 추가적인 승진 제한, 비연고지 전보 등 별도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2조제1항제3호

특히 성비위의 경우, '17년 이후 발생한 12건 중 8건(66.7%)에 대해 중징계(경징계 4건) 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음
또한, 9월부터 실태조사 및 조직진단, 관리자 등 전직원 특별교육,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성비위 예방.근절대책" 을 마련, 보다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추진 중임

특히,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조사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처분 등 “3가지 원칙” 하에, 가해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승진 제한, 근평 최하등급 부여 등 인사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훈령 개정 중(~10월)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교육과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분 등 해마다 유사한 비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문  의:  운영지원과  윤권상 (044-202-786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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