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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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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파이낸셜 뉴스(9.24), “코로나 이후 ‘임금체불’ 노동자 18만명...절반이 제조.건설업”기사 관련
등록일
2020-09-24 
조회
1,137 
2020.9.24.(목), 파이낸셜 뉴스,“코로나 이후 ‘임금체불’ 노동자 18만명...절반이 제조.건설업”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코로나19 확산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 7월까지 체불된 금액만 9,801억원으로 연말이면 역대 최고치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중략)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까지 쓰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노동자가 맞는지부터 노동자인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설명내용
<임금체불 증가 관련>
작년까지 증가해 오던 임금체불 발생액이 금년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년 8월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91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9억원(-5.4%) 감소하였으며, 체불근로자는 205,5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825명(-12.3%) 감소하였음

특히 임금체불 청산액도 지속 증가하고 미청산 금액은 감소 추세임
‘20년 8월 기준 체불 발생액 중 청산 후 남아 있는 체불액은 1,98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85억원(-35.4%) 감소하였고, 미청산 근로자는 11,91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215명(-69.5%) 감소하였음
이는 작년 7월 소액체당금 한도액이 인상(400만원→1천만원) 되었고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률도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소액체당금 지급: (’19.8월) 2,725억 → (‘20.8월) 3,867억, +41.9%
  근로감독관 지도해결액: (’19.8월) 5,168억 → (‘20.8월) 5,689억, +10.1%

< 근로자 본인이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프리랜서 등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밝힐 수 있음

< 추석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중임

우선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건설 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기성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점검도 실시 중임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신속히 임금체불을 청산토록 지도해 나가겠음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한창훈 (044-202-755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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