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문화일보(11.19), “ILO 협약(강제노동 금지한 105호) 비준하려 국보법.집시법 손보나”기사 관련
등록일
2020-11-19 
조회
2,491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 내용 관련하여 추가 설명드립니다.

주요 기사 내용
문화일보(11.19), “ILO 협약(강제노동 금지한 105호) 비준하려  국보법·집시법 손보나”기사 관련
협약 105호 비준을 위해서는 노역을 부과하는 징역형을 고쳐야 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절차적 수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설명 내용
지난 10.8.~10.9. 진행된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 시
전문가 패널 측은 우리 측에 핵심협약 비준 추진 대상에서 왜 제105호 협약이 제외되었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3개 핵심협약(제29호, 제87호, 제98호) 비준 및 관련 법인 노동관계법 및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105호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추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여건이 성숙되면 비준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 내용’(11.18.(수)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고) 중 한국답변 현장질의 2번, 9번 참고

이러한 우리 측 답변은 지난 ‘19.5.22.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관련 정부 입장*과 동일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 (주요내용)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미비준 4개 협약 중 3개 협약 비준 추진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윤지(044-202-7130)
첨부
  • hwp 첨부파일 11.19 ILO 협약 비준하려 국보법·집시법 손보나(문화일보 설명 국제협력담당관실).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