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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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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 “소득 20억 배우 고용보험료를 제작사가?” 기사 관련
등록일
2020-12-09 
조회
2,351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9.(수) 매일경제, “소득 20억 배우 고용보험료를 제작사가?”
“소득 20억원이 넘는 톱스타 고용보험료를 한 달만 같이 일한 제작사가 내줘야 하게 생겼습니다.” (중략) 배우.감독.작가 등 예술인들이 전속 매니지먼트사가 있더라도 보험료 납부는 제작사의 몫이다. 보험료 납입주체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대상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중략) ‘당연가입제’도 도마에 올랐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연소득 100만원인 단역 배우도, 20억원의 톱스타도 가입해야 한다. 예술활동으로 20억원을 벌다가 1년 뒤 3개월간 15억원을 벌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된다. (중략) 수시로 휴식기를 갖는 수십억원 고액 연봉자들에게 ‘실업급여’ 소액이 지급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인 셈이다.

설명내용
“배우(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전속 매니지먼트사가 있더라도 제작사가 부담한다는 내용” 관련

수입이 불규칙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할 필요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제작사가 예술인 및 전속매니지먼트사와 함께 3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제작사 또는 매니지먼트사가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료를 부담
참고로, 12.9.(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고용산업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예술활동으로 20억원을 벌다가 1년 뒤 3개월간 15억원을 벌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내용” 관련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일자리에서 이직해야 하며,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아님
따라서, 예술활동으로 20억원을 벌다가 1년 뒤 3개월 간 15억원을 벌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박은정 (044-202-7352), 천춘희 (044-202-7359)
첨부
  • hwp 첨부파일 12.9 소득 20억 배우 고용보험료를 제작사가(매경 설명 고용보험기획과)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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