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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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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파이낸셜(12.11), 노사 기울어진 운동장 이젠 아예 뒤집혔다 등 기사 관련 설명
등록일
2020-12-11 
조회
2,495 
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의 핵심내용을 보장하면서,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노동계 편향 입법 관련
주요 기사내용

12.11. 파이낸셜뉴스 "노사 기울어진 운동장, 이젠 아예 뒤집혔다"
-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제한과 시설점거 금지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슬그머니 빠졌다. 노조엔 창을 주고 기업한테선 방패를 빼앗은 셈이다.
12.11. 중앙일보 "개정 노조법 말바꾸고 논점 흐리고 … 기울어진 고용부"
- 6월 당시 “경영계에 방어권을 줬다”고 내세웠던 조항은 모조리 삭제됐다. 생산시설 점거 금지, 비종사 조합원 출입 제한 등 하나같이 노동계가 반발한 사안이다.
12.11. 조선일보 "해고자도 노조가입, 파업땐 직장점거 가능해져"
- 노조 공화국 부추기는 노조법 개정

설명내용
이번 개정 '노조법'은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마련된 정부 입법안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된 노사 요구 중 경사노위에서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는 정부 입법안에서도 제외하였음

이에 정부 입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핵심사항은 충실히 반영하면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노사 간의 균형을 갖춘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함

한편, 국회 심의를 거친 최종 개정법에 대해 노동계 주장만 반영하여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규정과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개정 '노조법'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원칙과 관련한 조문(개정법 5조2항)을 신설하였고, 이에 비종사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해 사업장 내 노조활동이 가능함
이는 ILO의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대법원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파업권 행사는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 권리뿐 아니라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존중해야 함(No. 940)
 ** 산별노조 조합원의 OO공장 출입방식이나 절차를 정한 노사 간의 합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OO공장 출입으로 인하여 △△기업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움(2020.7.9. 대법원 2015도6173)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항이 지나치게 많고(1개→7개), 판례 등에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원칙 조항만으로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의 규율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이 모여 세부 규정*(정부입법안 5조 3·4항)만 삭제하게 됐음
* (3항)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시 내부규칙 또는 노사간 합의절차 준수
  (4항)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등 거부 불가
 
직장점거와 관련 '노조법' 제42조는 변화된 것이 전혀 없으며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에 대한 점거는 여전히 금지됨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됨
애초 정부 입법안은 기존의 행정해석과 최근 판례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 병원 로비가 점거된다고 하여 병원 내의 수술실이나 입원실과 같이 환자의 수술과 치료하는 병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업무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주요업무시설로서 원천적으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로 볼 수 없음 (2018.12.27. 대법원 2017도16870)

노·사가 그간 정부 입법안을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율로 생각하며 논란이 가중되었던 것임
또한,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개정법 37조3항)을 추가로 명시

해고자의 파업 주도 관련
주요 기사내용

12.11. 아주경제 "해고자가 파업 주도해도 기업은 ‘속수무책’"
- 노동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설명내용
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하고,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라는 30년간의 ILO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누구와 결사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것인지는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스스로 정하라는 취지임
따라서, 해고자가 당연히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규약을 제·개정하여 해고자를 가입범위에 포함시키고, 해고자가 실제로 가입하는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 것임
규약의 제·개정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노조법 16조2항)으로 의결할 수 있음

다만, 개정법에 의해 외부인들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사관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보완장치를 함께 규정하였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교섭·단체행동을 주도·주관하는 리더로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창구단일화, 타임오프 한도 배분 등 다른 노조나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공적(公的)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들로 결정하도록 하였음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관련
주요 기사내용

12.11. 중앙일보 "개정 노조법 말바꾸고 논점 흐리고 … 기울어진 고용부"
-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건 한국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꼴이다.

설명내용
우리나라도 내부대체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체근로는 인정하고 있음

아울러,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대체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프랑스는 파견 및 기간제를 대체근로를 금지하며, 신규 채용대체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학계 다수설은 파업 참가 근로자 복귀시 대체 채용근로자의 해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간제 대체와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음
이탈리아는 파견·기간제 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지하면서 외부인력에 의한 일시적·영구적 대체근로를 반조합적 차별행위로 보고 있음(3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206유로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스페인도 회사와 무관한 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독일은 성문법에서는 파견근로자로 대체 금지만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파업 중인 일자리에 근무를 지시할 수 없다는 판례를 통해 대체근로를 제한하고 있음

캐나다는 연방 노동법에서 노조 대표성을 와해할 목적으로 파업시 근로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주(州)법<BCLRC 제6조(3)(e)>에서 적법한 파업 또는 직장폐쇄기간 중 대체근로자 사용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강하게 제재하고 있음
주(州) 대법원에서 적법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의 복귀를 대체근로자의 공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로 판단하여 영구적 파업대체를 일정 부분 제한함

ILO도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체근로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음
 *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사업으로 간주될 수 없는 부문에서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파업이 금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된다. (No.918)

문 의 :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 (044-202-7637)
첨부
  • hwp 첨부파일 12.11 노사 기울어진 운동장 이젠 아예 뒤집혔다 등 기사 관련 설명(파이낸션 중앙 조선 아경 설명 노사관계법제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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