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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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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동아일보, “실업급여도 끊긴 2030 ’재취업 보릿고개‘ 한숨”, “실업급여 6개월... 재취업 이력서엔 소식없고 빚만 쌓였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1-28 
조회
2,023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한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차질 없이 급여를 지원하며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8.(목) 동아일보, “실업급여도 끊긴 2030 ’재취업 보릿고개‘ 한숨”, “실업급여 6개월??? 재취업 이력서엔 소식없고 빚만 쌓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끝났거나 종료 예정인 이들은 66만7594명이다.
*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전 연령대 인원 누적 현황 2020년 10월 14만3587 → 11월 26만435 → 12월 37만3594 → 2021년 1월 47만 7594 → 2월 56만9594 → 3월 66만7594명

설명내용
구직급여 종료 또는 종료예정자가 올 3월까지 66만 7,594명이라는 기사 내용은 ’20.10월부터 ‘21.3월의 수치를 모두 합친 누계 값임

따라서, ’21.3월의 구직급여 수급종료자 및 종료예정자는 아니며 ‘21.3월 구직급여 종료예정자는 약 10만명으로 예상됨
수급종료자는 ’20.10월 14만, 11월 12만, 12월 11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10월 10만, 11월 8만, 12월 9만명보다 월별 약 2~4만명 증가했음
’20년 수급종료자 증가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구직급여 수급자 규모가 ‘19년에 비해 약 26만명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임

또한, 구직급여 수급종료자는 수급기간이 만료된 사람과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사람이 모두 포함된 수치임
’20년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자는 32만명이며, 수급종료자 중 재취업자 비율도 ‘19년 25.8%에서 ’20년 26.8%로 일부 상승했음

정부는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구인처 발굴 및 취업 알선, 진로지도,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구직급여 수혜자가 원하는 때에는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지원함
한편, 지난 ‘19.10월에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지급 수준이 인상된 바 있음
* 지급 기간 연장: 최소 90일 ~ 최대 240일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지급 수준 인상: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50% 지급 → 60% 지급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첨부
  • hwp 첨부파일 1.28 실업급여도 끊긴 2030 '재취업 보릿고개' 한숨(동아 설명 실업급여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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