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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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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국민일보 등, ‘6개월 근무가 기준?...필수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원금‘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2-04 
조회
2,356 
방과후강사는 “60시간이상 6개월 근무”를 충족하지 않아도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1.2.4.(목) 국민일보, ‘6개월 근무가 기준?...필수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원금‘, 아시아투데이, ‘방문돌봄 지원금, 연소득 1000만원 기준...현실과 괴리’
(아시아 투데이) 6개월 이상 근무라는 기준도 현장 반발이 거세다. 경남 진주에서 방과후 강사로 근무하는 B씨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마다 수업이 중단돼서 강사 대부분이 6개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다”(중략) “6개월 근무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고개를 저었다.(이하 생략)
(국민일보) 방과후강사 심모(56.여)씨는 ‘6개월 근무’조건을 채우지 못해 지원대상에 들지 못했다.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학교마다 방과후 수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한 달밖에 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하 생략)

설명내용
방과후 강사가 ”월 60시간 이상 6개월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 대상에 들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방과후 강사는 학교수업 축소운영으로 사실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월60시간 이상, 6개월 근무)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음(’21.1.15. 사업공고)
* 코로나19로 수업이 중단되기 전, 학교와 출강계약을 맺은 사실을 증명

아울러, 방과후 강사가 “계약사실 확인서”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이에 ’21.2.3. 현재, 36백여명의 방과후 강사가 “월 60시간 이상 6개월 근무”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상엽 (044-202-7562)
첨부
  • hwp 첨부파일 2.4 6개월 근무가 기준 필수노동자 두번 울리는 지원금 기사 등(국민 아시아투데이 설명 퇴직연금복지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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