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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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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 ‘캐디 고용보험 의무가입, 최소 1년 유예한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2-15 
조회
1,6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직종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및 입법예고 중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1.2.15.(월) 한국경제, ‘캐디 고용보험 의무가입, 최소 1년 유예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시행령을 제정한다. 우선 적용 11개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택배, 퀵기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가입이 적용된다. 캐디는 여기서도 빠졌기 때문에 의무 가입이 적어도 1년 이상 유예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설명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직종 등 시행령 규정사항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과 입법예고기간 동안의 의견수렴 절차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는 것임

 
문  의: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이지은 (044-202-7909)
첨부
  • hwp 첨부파일 2102015(보도설명) 캐디 고용보험 의무가입 최소 1년 유예한다 기사 관련(한국경제 설명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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