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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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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KBS ‘5년 104명 사망에도 대기업들 산재보험 2,800억 감면’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2-19 
조회
1,343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산재보험료 할인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2.18.(목) KBS ‘5년 104명 사망에도 대기업들 산재보험 2,800억 감면’ 기사 관련
오는 22일 산재 청문회를 앞둔 포스코 등 9개 대기업의 사망사고를 살펴봤더니, 5년 동안 숨진 노동자 104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86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매년 수십억원 씩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아 왔다. 이렇게 보험료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었던 건 제조업체의 할인율을 계산할 때 하청과 파견 노동자의 사고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명내용
개별실적요율 제도는 개별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

현재 개별실적요율 제도는 유해.위험 업무를 외주화한 원청.대기업이 하청.파견 근로자 산재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제

이에 하청 재해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내용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 ①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 기간 중 하수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②파견법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③하청의 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청 또는 사용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원청.대기업이 유해.위험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보험료 할인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044-202-7712), 김영수 (044-202-7713)
첨부
  • hwp 첨부파일 2.19 5년 104명 사망에도 대기업들 산재보험 2800억 감면(KBS(2.18) 설명 산재보상정책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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