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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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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 “25조 쏟고도 공공기관 ‘청년고용’ 미달 왜?”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3-08 
조회
1,440 
중앙부처 일자리 예산 25조 4,998억원(‘20년 기준)에는 공공기관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사 내용
3. 8.(월) 세계일보, “25조 쏟고도 공공기관 ‘청년고용’ 미달 왜?”
문재인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목했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중략) 지난해 정부중앙부처 일자리 예산은 25조 4,998억원으로 1년 새 20.1%나 늘어났지만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7.4%에서 오히려 1.5%포인트 낮아진 5.4%를 기록했다.
현장에서는 예산의 문제로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중략) 미이수 기관에 특별한 제재를 내릴 수단이 없다.

설명내용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매년 공공부문에서 정원의 일정 비율(100분의 3 이상)을 정규직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는 제도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은 정부 중앙부처 일자리 예산 25조 4,998억원에 포함되지 않음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등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미이행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미이행기관 점검회의”를 통해 미이행 사유 분석, ’21년도 이행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임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하지영 (044-202-7417)
첨부
  • hwp 첨부파일 3.8 25조 쏟고도 공공기관 청년고용 미달(세계 설명 청년고용기획과)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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