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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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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데일리, “집행률 한자릿수 사업 수두룩... 현장실태 파악해 예산 적정성 따져봐야”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3-10 
조회
1,699 
"맞춤형 지원대책" 에 따른 지원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앞으로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주요 기사 내용
2021.3.10.(수) 이데일리, “집행률 한자릿수 사업 수두룩... 현장실태 파악해 예산 적정성 따져봐야” 등 기사 관련 설명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해고 대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9,132억을 배정했지만, 여태껏 집행한 돈이 1,637억원(17.9%)뿐이다. (미집행 고용유지지원금 7500억 4차 때 또 편성 논란)
<돌봄종사자 지원금 관련>
0.1%만 집행한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에도 309억원을 추가했고...(이하생략)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은 460억원 중 0.1%인 3,9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이하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지난해 말 발표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사업 예산으로 2,159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해당 사업으로 집행한 예산은 36억원(집행률1.7%)에 불과하다.
<가족돌봄긴급지원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인당 하루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자 자체가 적어 집행이 저조(563억 중 82억 집행, 집행률 14.7%)

설명내용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절차는 “계획신고 →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 지원금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됨
계획신고서와 지원금 지급과는 약 2달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올해 1~3월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은 3~5월경 집행 예정이며, 3월부터 지원금 증가가 예상됨
* 계획신고: (1월) 26천건 (15만명) → (2월) 24천건(14.6만명) → (3.9.현재) 5천건(2.8만명)
  예상집행금액(계획신고 기준으로 추산): (3월) 1,275억원, (4월) 1,240억원
* 집행액(억원, 누계): (1월) 1,154 → (2월) 2,313 → (3.9) 2,693
 
이번 추경은 본 예산 및 기금변경 시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집합제한.금지 명령 장기화, 경영위기업종 추가지원 등)함에 따라 피해 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면서 추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임(+2,033억원)
집합금지.제한업종 지원비율 상향(66→90%)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업종(경영위기업종)에 대해 지원비율을 90%까지 상향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지원하고자 함

<돌봄종사자 지원금 관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복지부 등 6개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사자 DB를 통해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 지원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 25.부터 2. 5.까지 신청을 받아 DB 확인을 거친 후 3. 4. 현재 신청자 77,949명 중 58,946명(75.6%)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 3. 4.(목)에 53,261명(68.3%)에게 총 267억원을 지급함

다만, DB 자료만으로는 지원요건 확인이 어려운 분들(19,003명)이 있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등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심사를 완료하여 ‘21.3월 중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3.9.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적 신청자 수는 총 22.8만명이며, 현재까지 13.4만명(저소득 8.7만, 청년 4.7만)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맞춤형 지원대책"에 따른 1분기 목표 지원규모(15만명)의 89.6%를 이미 달성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지원하여 4.9만명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임
수급자격 심사.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까지 2개월여가 소요될 수밖에 없어 예산집행에는 다소 시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급자격 인정된 자에 대한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나가겠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경우, 추경(‘20.9월)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8.26.)과 가족돌봄휴가기간 연장(10일→20일) 등을 고려하여 비용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음
다행스럽게도 추가편성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고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수요도 감소하여 당초 예상보다 예산이 크게 투입되지 않았음
* 신청접수: 8월 3,980건 → 9월 16,346건 → 10월 14,241건 → 11월 6,870건 → 12월 20,529건
** ‘20년 예산 1,092억원(추경 563억원 포함), 집행 529억원(추경 82억원 포함)

다만, 올해에도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가족돌봄 수요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음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백경남 (044-202-7229), 퇴직연금복지과  양기원 (044-202-7561),국민취업지원기획팀  백석현  (044-202-7193), 여성고용정책과  김대근 (044-202-7471)  
첨부
  • hwp 첨부파일 3.10 집행률 한자릿수 사업 수두룩... 현장실태 파악해 예산 적정성 따져봐야(이데일리 설명 고용정책총괄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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