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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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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한국경제(인터넷), “500인 이상 대기업 안전조직 의무설치”, “중대재해법 시행령 TF에 기업?근로자 대표 빠졌다” 등기사 관련
등록일
2021-04-20 
조회
3,05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사내용
4.19.(월) 한국경제(인터넷), “500인 이상 대기업 안전조직 의무설치”, “중대재해법 시행령 TF에 기업?근로자 대표 빠졌다” 등 보도
19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검토안’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조직을 두도록 규정했다...(생략)

반박내용
기사에 인용된 내용은 현재 전혀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도 및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아울러, 전문가 TF는 관련법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입법예고 전 노사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박신원 (044-202-7061)
첨부
  • hwp 첨부파일 4.19 중대재해법 시행령 초안 500인 이상 대기업 안전조직 의무설치(한국경제반박 산재예방정책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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