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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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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한국경제, 결국 민주노총 요구대로... 정부,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바꾼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5-20 
조회
1,654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교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5.20.(목) 한국경제, 결국 민주노총 요구대로 ... 정부,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바꾼다.
지난 11일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 조만간 교체될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자신들과 협의도 없이 위원을 임의로 제청했다며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불가 입장이었으나 민주노총이 회의 불참 등 실력행사에 나서자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가 배제한 인물은 민주일반연맹 소속 간부다. 배제 이유는 해당 인물이 고용부 중부고용노동청 소속 통계조사관이어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맡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의 실력행사는 통했다.

반박내용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바꾼다는 기사 제목과 내용은 사실과 다름
지난 5.11.(화) 민주노총은 12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1명의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교체 추천을 한 바 있음

당시 제12대 위원의 임기가 시작(5.14.)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법령상 사퇴서 수리를 통한 위원 해촉 및 보궐위원 위촉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지 않음

애초 정부는 민주노총에게 추천자들에 대해 추천순위를 정해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민주노총은 추천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5명 전원이 위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만 회신한 바 있음
이에, 그간의 관행*, 조합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주노총 추천자 중 4명을 위촉한 것이며, 피추천자의 소속 등과는 무관함
* (민주노총 추천 제11대 위원 소속) 총연맹 2명, 서비스연맹 1명, 공공운수노조 1명 등 총 4명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은 최저임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진행됨
* 근로자위원 위촉: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하치욱 (044-202-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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