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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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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포항 폐기물업체서 3명 중화상 고용부, 사고 알고도 늑장 대응”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6-08 
조회
882 
고용부, 사고 알고도 늑장 대응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주요 기사내용
6.8.(화) 한겨레, “포항 폐기물업체서 3명 중화상 고용부, 사고 알고도 늑장 대응”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일어났다는 노조의 신고를 받고도 이틀 동안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업체는 하루 뒤에야 중대재해가 난 사실을 알린 뒤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7일 오전부터 현장 조사를 벌이고 그제야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략) 업체 쪽 정식보고가 있을 때까지 나서지 않아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틀 만에 현장에 나온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스티커도 들고나오지 않는 해프닝을 벌였다.”

설명 내용
포항지청은 네이처이앤티에서 발생한 화상재해(6.5.(토) 14:28경)에 대해 노조의 제보(6.5.(토) 19:44경)를 받은 즉시 사측에 중대재해 발생 신고를 지도하는 한편,
6.6.(일) 11:00경 사고 현장에 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1차 출동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를 지도
* 1차 출동시에는 재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이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중대재해 발생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 지도

6.7.(월) 10:30경 2차 출동시 1~2소각로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실시
* 작업중지는 구두명령으로 즉시효력이 발생, 스티커에는 명령번호 기재가 필요하여 작업중지 명령 공문 결재와 함께 사업장에 부착한 상황

포항지청은 향후 산업안전감독, 안전보건진단명령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지연보고*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
* 6.6.(일) 21:13경 사측에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중대재해 발생보고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김승영 (044-202-7754),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백승철 (054-271-683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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