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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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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투데이 “오늘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실직시 급여 198만원”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7-01 
조회
1,415 
특고 고용보험은 기여와 수혜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계된 제도이며,특고 고용보험의 현장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1.(목) 이투데이 “오늘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실직시 급여 198만원” 기사 관련 설명
그러나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둘러싼 기존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실직 가능성이 큰 특고가 일반 근로자(보험료율 0.8%)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설명내용
특고와 예술인은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급여 사업 및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1.4% 수준(근로자 1.6%)으로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21.2.15.)을 거쳐 결정함

또한,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상이한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함
* (기여요건) 특고: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로자: 기준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문  의: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이지은  (044-202-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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