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반박) 연합뉴스 등, "노동자 과로사 속출한 기업도 중대재해법 처벌 피할 듯" 등 기사관련
등록일
2021-07-05 
조회
1,40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및 입법예고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1.7.4.(일) 연합뉴스 "노동자 과로사 속출한 기업도 중대재해법 처벌 피할 듯" , 서울경제(인터넷) "중증 질환 기준도 모호한 중대재해법" 등
정부가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인 직업성 질병에서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심혈관계 질환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되면 과로사가 잇달아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도 노동계 요구보다 상당 부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는 경영계에 이번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는 계획을 전했다.

반박내용
기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으로 인용된 내용 및 입법예고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 입법예고 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보도 및 인용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신원 (044-202-7061)
첨부
  • hwp 첨부파일 210704 연합 서울경제등_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반박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210704 연합 서울경제등_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반박자료.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