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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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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인터넷)등, “열사병도 처벌 대상 중대질병? ...기업계.노동계 모두 '불만'”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7-12 
조회
1,933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은 업무기인성을 전제로 하며, 작업환경과 무관한 활동에 의한 질병은 해당하지 않음

주요 기사 내용
7.9.(금) 한국경제(인터넷) “열사병도 처벌 대상 중대질병? ...기업계.노동계 모두 '불만'”, 매일경제(인터넷) “‘에어컨 세균’ 감염도 중대재해법 적용한다”기사 관련
< 한국경제 >
산재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부상 등과 별개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B형간염과 열사병, 여름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다는 레지오넬라증도 포함됐다. (중 략) “직업성 질병 목록만 있을 뿐 중증도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 매일경제 >
재계는 중증도(부상자의 6개월 이상 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 환경과 발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약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중 략)
작업환경이 아닌 일반 환경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질병이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면서 경영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열사병은 더운 날 야외에서 활동하다 보면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고, 레지오넬라증을 유발하는 레지오넬라균도 에어컨, 가습기, 수도꼭지 등 물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존재하기 때문이다.

설명내용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은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인과관계 명확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음

직업성 질병의 목록에 단순히 질병명만 나열한 것이 아니고 “어떤 원인에 기인(업무, 원인물질 등)한 질병”으로 기재하였으므로,
*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작업환경과 무관한 활동 등에 의해 발생한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음
정부는 입법예고(’21.7.12.~8.23.) 기간 중 노·사 등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시행령안을 확정할 예정임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신원 (044-202-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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