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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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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가사노동자법, 취지는 좋은데... 플랫폼 배만 채울라”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7-14 
조회
1,428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고충처리 수단 구비 등 다양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14.(수) 한국일보 “가사노동자법, 취지는 좋은데... 플랫폼 배만 채울라” 기사 관련 
< 한국일보 >
여성계 등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공공성 강한 단체들이 빠지고 민간 플랫폼 회사들만 진출한 경우, 그간 배달 등 플랫폼 기업에서 제기됐던 논란이 가사노동 부문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전국가정관리사 협회장은 “플랫폼 기업들 간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저렴한 단시간 상품을 팔게 되고 결국 노동강도가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가사근로자법은 약 70년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제정됨

그간의 직업소개소나 플랫폼 업체를 통한 단순 직업소개.알선 방식이 아닌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에게 휴일.퇴직금.사회보험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임

이를 위해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 이외의 업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적정 휴게시간 보장 등이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여 활용토록 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의 불편사항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수단을 갖추도록 하며, 고충처리 요청을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사회보험, 퇴직금 적용 등 가사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1주 15시간 이상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향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근로조건 보호 규정 등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가사근로자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아울러,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 등 공공성이 강한 단체들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유도해 나가겠음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민진 (044-202-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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