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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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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한국일보 “경비 외 가욋일을 ‘업무’로 못 박아... 되레 허드렛일만 늘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7-16 
조회
1,541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령을 고쳐 아파트 경비원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16.(금) 한국일보 “경비 외 가욋일을 ‘업무’로 못 박아... 되레 허드렛일만 늘었다” 기사 관련
민주노총 측은 정부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근로기준법 법령을 고쳐 아파트 경비원을 감시단속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지만 정부가 이행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반박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법령을 고쳐 아파트 경비원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없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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