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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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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이투데이 “거덜나는 고용보험, 또 보험료 올린다는 정부”, 파이낸셜 “바닥 보이는 고용보험, 마이너스 눈앞...2년만에 재인상 저울질”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8-10 
조회
1,361 
코로나19 위기 시기 고용안전망 강화는 고용보험기금 본연의 역할이며, 노사와 함께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8.10.(화) 이투데이 “거덜나는 고용보험, 또 보험료 올린다는 정부”, 파이낸셜 “바닥 보이는 고용보험, 마이너스 눈앞...2년만에 재인상 저울질” 기사 관련
이투데이 기사 관련
(전략) 보험 기금을 멋대로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기금 부실화가 가속된 것이다.
(중략) 청년고용 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선심성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돈 나갈 곳만 늘린 탓에 기금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결국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파이낸셜 기사 관련
(전략) 구멍난 적립금을 메꾸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중략) 하반기 1조원대 실업급여 지급이 이어질 경우 빠듯한 수치다.

반박내용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은 고용보험기금 본연의 역할이며, “선심성 정책을 편 것”으로 볼 수 없음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이나 지급기간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 안정화 조치*를 시행
* ‘19.10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확대: 90~240일→120~270일) 및 보험료율 인상(1.3% → 1.6%)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후에도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
* OECD 국가 대부분(일본, 독일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9.10월):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90~240일 → 120~270일)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취약계층 고용촉진에 중점을 두고 각종 지원금 등 상당한 일반회계 재정*을 투입
*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맞서 고용유지지원금 4.1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4조원 등 총 74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투입
실직을 최소화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실업급여 지출 감소 등에 역할을 다함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사업은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에 따른 실업의 예방 및 취업의 촉진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임
고용안정.직업능력 사업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례 없는 고용위기를 맞아 보험료 외에도 상당한 일반회계 재정(1.8조)을 투입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6.7만개 기업에서 37.5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음
이외에도 ’20년 기준 7.2만개 기업에 77.3만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 현시점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20. 노동硏)에서도 향후 5년(’21~’25년)간 약 4천억원의 추가 수입을 전망하여, 단기간 내에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보험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하반기 코로나19 제4차 확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여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충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실업급여 지급 등 기금 운영에는 문제가 없음
정부는 ’20~’21년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 총 6.3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단기적으로 증가하여도 실업급여 지급 등 운용상 어려움은 없음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노사와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보험료율 인상 등 특정 방안이 결정된 바 없음
우리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
중장기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지출축소.수입확충 등 다양한 방안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 중
현재 어떤 특정 방안도 결정된 바 없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현욱  (044-20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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