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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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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남녀 임금격차 OECD 최악 한국, 개선 노력도 바닥‘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8-13 
조회
1,794 
정부는 여성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13.(금) 경향신문 ’남녀 임금격차 OECD 최악 한국, 개선 노력도 바닥‘, ’남녀고용평등법 ‘버전 2.0’ 필요…성평등 임금 공시제부터 시행하자‘, ’엄마는 못 배워서, 딸은 경력단절이라…시대불문 차별 쳇바퀴‘ 등 기사 관련
한국은 26년째 성별 임금격차 꼴찌 국가다…(중략)…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9.9%에서 2020년 45.0%까지 늘었고,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관·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증가 속도마저 2019년 역주행(-0.8%)으로 돌아섰다.
…(전략)…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려면, 공신력 있는 투명한 임금 공개가 첫발이다…(중략)…현재 채용 성차별을 포함한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금지돼 있고, 위반에 대해선 처벌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선언적 조항일 뿐이다…(후략)…
…(전략)…지난해 모든 세대에서 여성들은 임금차별을 겪었다…(중략)…가정에서 가사와 돌봄노동을 제공하던 고령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 청소나 돌봄노동을 선택한다…(중략)…여성 3명 중 1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다…(중략)

설명내용
우리나라의 여성고용 관련 지표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것은 사실이나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

* 여성고용률(%): (’18년) 57.2 → (‘19년) 57.8 → (’20년) 56.7 → (‘21.7월) 58.5
** 성별 임금격차(%): ‘15년 37.2 → ‘16년 36.7 → ’17년 34.6 → ’18년 34.1 → ’19년 32.5 <출처: OECD.Stat>
*** 여성 관리자비율(%): (’18년) 20.56 → (‘19년) 19.76 → (’20년) 20.92 <AA 대상 사업장>

정부는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음
우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남녀근로자 임금현황 및 임금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 (대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상확대, 평가기준 개편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가족돌봄휴가 신설 등

내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 지원 수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지원
** (기존) 육아휴직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4개월~12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
→ (변경) 육아휴직 1~12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지원

아울러,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
(남녀고용평등법 ’21.5.18. 개정, ’22.5.19. 시행)
*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 확정된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윤종호  (044-202-7477), 강우정 (044-202-7476), 임동훈  (044-202-747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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