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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뉴스1, “기본권 짓밟는 ‘고용허가제’... 계약 위반에도, 산재에도 사업장 못 옮겨”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1-08-23
- 조회
- 949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8.22.(일) 뉴스1, “기본권 짓밟는 ‘고용허가제’... 계약 위반에도, 산재에도 사업장 못 옮겨” 기사 관련
몸이 아파 업종을 바꾸거나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및 열악한 숙소 환경을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려 해도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주의 계약 위반 사실 입증 책임이 온전히 이주노동자에 있다“고 지적했다.
설명 내용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규정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변경 횟수의 제한도 받지 않음
정부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4월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를 대폭 확대했음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사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 사유 해당 여부를 직권 조사하여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 시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고 있음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가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오지영 (044-202-7145)
주요 기사 내용
8.22.(일) 뉴스1, “기본권 짓밟는 ‘고용허가제’... 계약 위반에도, 산재에도 사업장 못 옮겨” 기사 관련
몸이 아파 업종을 바꾸거나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및 열악한 숙소 환경을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려 해도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주의 계약 위반 사실 입증 책임이 온전히 이주노동자에 있다“고 지적했다.
설명 내용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규정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변경 횟수의 제한도 받지 않음
정부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4월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를 대폭 확대했음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사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 사유 해당 여부를 직권 조사하여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 시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고 있음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가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오지영 (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