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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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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내부 연구서도 반대했는데... 노동부 ‘실업급여 3회 제한’ 강행”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8-30 
조회
981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방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여 반복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30.(월) 경향신문 “내부 연구서도 반대했는데... 노동부 ‘실업급여 3회 제한’ 강행” 기사 관련
하지만 노동부 개정안은 연구용역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연구진은 구직급여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업에서의 반복수급은 3회차부터 제재하더라도 이직한 직장의 경우는 4회차부터 제재를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중략)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본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판이 나온다.

설명내용
지난 7.9.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입법예고 중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대책은 노동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마련한 방안임

다만, 오늘 보도된 기사에서는 반복수급 횟수와 관련된 일부 정책 제언만 보도된 것이며,
전체 정책 제언의 요지와 정부에서 마련한 반복수급 방지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부에서 마련한 반복수급 대책은 논의 과정에서 사회보험 체계와 정합성, 집행의 효율성, 사업장 및 수급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노·사가 제시한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 공감대를 이룬 내용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임
* △지급정지 등 과도한 수급권 제약은 지양하고 단계적 급여 감액 등 완화된 제한 방식 적용,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한 적용 제외 대상 신설, △반복수급에 대한 사업주 책임 부과 방안 마련 등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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