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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이데일리,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등 다수, “일자리정부 역행…항공?여행사 내년 ‘해고대란’ 공포”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1-08-31 
조회
670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 경기 전망, 고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31.(화) 이데일리,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등 다수, “일자리정부 역행…항공.여행사 내년 ‘해고대란’ 공포” 등 기사 관련
(이데일리) 내년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올해 대비 3분 1토막 수준으로 삭감될 예정이라 자칫 고용 위기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일보) 고용보험기금이 이미 적자 상태이고 다른 업종과의 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지급 기간 연장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머니투데이) “고용유지지원금 내달종료, 벼랑끝 LCC 무급휴직 공포”, 올 고용보험기금 적자 3.2조로 늘어 추가 지원 어려울 듯

설명내용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적자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거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고용유지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은 경기회복 전망, 백신접종 현황, 최근 지원 인원 및 지원금 신청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21.7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439만 3천명(전년 동월 대비 +48만 5천명)으로 전년 대비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7월을 제외하고 전 기간 지속 감소 추세임.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작년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유급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90일 추가 연장지원(180일→270일) 하고 있음.
고용유지지원(유급지원금) 지원기간은 270일 지원하는 것으로 대부분 기업은 10월 이후까지 지원 잔여일이 남아 있고,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급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공백없이 고용유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는 것은 아님.
* 평균임금 50% 범위 내 지원(1일 상한액 6.6만원, 월 198만원 한도)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 업종별 고용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 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

그간 정부는 지원요건이 충족될 경우 고용유지지원을 계속해 왔고, 내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년.금년과 같이 추경, 기금계획변경 등 예산 증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문  의: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배지연  (044-20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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