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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파이낸셜 뉴스, "밤샘근무 여전한데 임금만 줄어... 어쩔 수 없는 ‘퇴근 후 투잡’ ")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1-09-08 
조회
669 
주 최대 52시간제로 인해 부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요 기사내용
9.8.(수) 파이낸셜 뉴스 "밤샘근무 여전한데 임금만 줄어··· 어쩔 수 없는 ‘퇴근 후 투잡’ " 기사 등 관련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7월 한달간 부업자 수는 16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만7000명) 대비 약 20% 증가했다. 추가.연장 근무가 줄어든 탓에 감소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제조업 등 일하는 시간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업종 등이 아니라면 임금격차도 감안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설명 내용
부업자 수의 증감은 경기 상황, 코로나 19 장기화, 플랫폼 산업(배달앱 등) 발달 등 종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으로 부업자 수가 증가하였다고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는 없음

특히, 5∼49인 사업장의 95%를 차지하는 5∼29인의 경우* ‘22년말까지 주 최대 60시간 근무 가능
→ 이러한 주60시간 근무는 매일 아침 9시 출근, 밤 11시 퇴근(점심.저녁 1시간 가정)을 월∼금요일 내내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 보전을 위해 부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5~29인은 5~49인의 94.9%(742,866/783,072개소), 30~49인은 5.1%(40,206개소)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노동부, 2019>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00시간대로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며, 뇌심혈관질환 산재사망자만 ‘19년에 500명이 넘는 상황
*뇌심혈관질환 산재사망자(명): (’16)300→(’17)354→(’18)457→(’19)503 (업무상질병의 43%)
주 최대 52시간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18.3월 여·야 합의로 도입하여 3년이상 유예를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는 모든 업종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임

한편, 그간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였으며,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도 대폭 확대(1→5개)
IT.SW업종 등 실제 현장에서도 개편된 제도를 활용하여 주 최대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지난 7월부터 5∼49인 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되어 이제 두달이 조금 넘게 지난 상황으로, 기업들이 개편된 제도를 잘 활용하여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 현장안착에 집중해 나가겠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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