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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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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mbc “뇌종양.유방암, 산재판정 기다리다 죽는 반도체.LCD노동자들”, “산재인정 간소화한다더니 3년 동안 그대로 방치” 보도 관련
등록일
2021-12-15 
조회
923 
직업성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신속한 산재 승인여부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내용
12.13.(월) mbc “뇌종양.유방암, 산재판정 기다리다 죽는 반도체.LCD노동자들”, “산재인정 간소화한다더니 3년 동안 그대로 방치” 보도 관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암 같은 질병을 얻은 사람들.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 게 너무나 어려움. 2~3년씩 결과 기다리다 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죽는 사람들이 속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원인 증명이 쉽지 않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공정이 금방금방 바뀌어, 현장 조사가 어려움
정부는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낮춰서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게 없음.
 
설명 내용
산재보험법에 의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산재인정 기준과 절차는
발생한 질병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업무기인성 판단을 위해 업무와 질병 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을 토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질병 산재신청 →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및 질병자문위원회 개최(역학조사 생략여부 자문) → (필요시) 역학조사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결정 및 통지
 
특히 직업성 암 등 질병 산재 신청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여부 결정
* 역학조사 : 한국산업보건연구원 또는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작업내용, 공정, 작업환경, 유해물질 노출 여부, 연구 및 발생사례 분석 등

고용노동부는 그간 폐암, 직업성암(백혈병 등) 등 질병 산재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산재승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음.
특히 ‘18.7월부터 직업성암에 대한 처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역학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암의 종류, 업무 분야, 작업공정 등을 제시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역학조사 없이 신속하게 산재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음.
* 반도체?LCD 역학조사 생략 기준 : ①반도체 8개 상병(백혈병, 악성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뇌종양, 유방암, 난소암, 폐암, 다발성 경화증) ②LCD 3개 상병(백혈병, 폐암, 다발성경화증)

이를 통해 매년 질병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사건의 약 40~50% 정도가 역학조사 없이 신속하게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음.
* 연도별 질병 역학조사 생략 비율(자문건수/생략건수) : (’18) 1,596 / 793(49.7%) → (‘19) 1,843 / 749(40.6%) → (’20) 1,604 / 811 (50.6%) → (‘21.7월) 964 / 554 (57.5%)
* 연도별 직업성암 역학조사 생략 비율(자문건수/생략건수) : (’18) 121 / 58(47.9%) → (‘19) 195 / 86(44.1%) → (’20) 168 / 73 (43.5%) → (‘21.7월) 100 / 53 (53.0%)

또한 역학조사 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역학조사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산업보건연구원(안전공단) : 신규 직업병 중심 / 직업환경연구원(복지공단) : 그 외 질병

고용노동부는 직업성암 등 질병에 대한 신속한 산재 승인여부 결정을 위해 전문가 연구 및 사례 축적을 통해 역학조사 생략 대상 상병, 직종, 작업공정 등을 확대하고, 역학조사 기관의 역학조사 프로세스 간소화 및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프라(인력,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음.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고병곤 (044-202-8832)
첨부
  • hwp 첨부파일 12.14 직업성암 역학조사 지연 보도 관련 설명(MBC 설명 산재보상정책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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