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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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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데일리, “이재명票 지자체 산업안전지도관 추진” 기사 관련
등록일
2021-12-16 
조회
1,217 
가칭 산업안전지도관에게 근로감독 기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주요 기사내용
12.15.(수) 이데일리, “이재명票 지자체 산업안전지도관 추진” 기사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의 사업장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줄곧 주장했던 사항이다. (중략)
고용부가 전권을 가진 근로감독 기능을 지자체에도 부여하는 셈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거나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후략)

설명내용
`21.12.15.(수) 배포된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보도자료 내용 중 가칭산업안전지도관은 산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토 중인 제도임

* 5억 미만 건설현장 사고사망자:(`19)177명(전체의 41.3%), (`20)201명(전체의 43.8%)
  1억 미만 건설현장 사고사망자:(`19)108명(전체의 25.2%), (`20)108명(전체의 23.6%)

산업안전지도관*에게 근로감독 기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 업무 예시:소규모 건설현장에 출입하여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고 지도에 불응하는 등 불량현장은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요청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박득영 (044-202-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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