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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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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 ‘고용부의 묘한 중대재해 통계’ 칼럼 관련
등록일
2022-03-08 
조회
1,07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되는 사망사고 속보는 주요 사고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취합하여 산재사망사고 통계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주요 기사 내용
3.8.(화) 한국경제 ‘고용부의 묘한 중대재해 통계’ 칼럼 관련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를 분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 24건.2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8건.18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을 나타났다.(중략)
고용부는 법 시행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한 달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35건, 사망자는 42명으로 작년 동기(52건.52명)보다 17건.10명 줄었다고 발표했다.(중략)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와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공단의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중략)
고용부의 산재사망사고 통계가 정확하다고 해도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 법 시행 초기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기업이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말자’며 공사를 일시적으로 멈췄기 때문이다.(후략)

설명 내용
보도된 산재사망사고 현황은 보도내용에 나오듯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되는 사망사고 속보를 취합한 것으로 산재사망사고 통계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누리집에 게시하는 사망사고 실시간 속보는 신속하게 사고 내용을 게시.전파하여 동종.유사 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실시간 속보의 특성상 속보에서 누락되는 사망사고가 있는 등 정확한 사고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취합하여 산재사망사고 통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아울러, 전국 지방관서에서 보고하는 사망사고를 취합.분석한 조사통계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건설현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3월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장현태 (044-202-895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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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3.8 '고용부의 묘한 중대재해 통계' 칼럼(한국경제 설명 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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