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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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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 ‘형사처벌 강화에···작업중지 전면해제 신청 0’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3-10 
조회
1,736 
작업중지 해제는 평균 40.5일이 소요되며 사업주 신청 시 법령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9.(수) 서울경제 ‘형사처벌 강화에···작업중지 전면해제 신청 0’ 기사 관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사고 기업들이 작업 중지 명령 전면 해제 신청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 최고경영자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가 큰 데다 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에 ‘괘씸죄’로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재해 발생 기업들이 곧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했던 예년과는 분명 달라진 풍경이다.(중략)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법 위반 혐의 수사 포함)을 받은 기업 13곳은 모두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6일 기준 이들 기업 가운데 전면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기업은 없다. 빠르면 몇 주 내 신청부터 해제까지 이뤄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후략)

설명 내용
작업중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제도로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 개선,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최근 3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기간은 평균적으로 40.5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기업 중 작업중지 전면해제 신청을 한 기업은 1곳에 불과해 작업중지 기간의 장단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조사대상 기업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해제신청을 할 경우 수사와는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회"에서 재발방지 대책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용주 (044-202-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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