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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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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 ‘IT기업 94% 노동법 위반’ 쉬쉬한 정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4-06 
조회
1,016 
’21년 하반기, ICT업종 등을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 실시 후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4.6.(수) 세계일보, ‘IT기업 94% 노동법 위반’ 쉬쉬한 정부

고용부의 감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02개소 중 190개소(94.1%)에서 총 57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56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사법상 철퇴를 내린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은 단 7건에 불과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과를 당국이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실상 ‘대기업 감싸기’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설명 내용
기사에서는 ’21년 하반기 ICT업종 정기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기업 감싸기’라고 인용보도하고 있으나,
고용부는 300인 이상의 ICT업종 등을 적극적으로 정기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한 후 실효성 있는 감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근로감독관 대상으로 ICT 업종 근로감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준비 후 감독을 진행했으며, 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였음

근로감독 결과 외부공개 관련, 그동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한 특별?수시 감독 결과는 대부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으나, 정기감독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경우는 드물었음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시간 근로가 예상되는 업종 등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추진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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