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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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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데일리 ‘중대재해법發 나비효과 건설현장 골재대란 우려’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4-08 
조회
1,168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 신청 시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4.8.(금) 이데일리 ‘중대재해법發 나비효과 건설현장 골재대란 우려’ 기사 관련
지난 2월 21일 쌍용 C&E 동해공장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시공사 직원이 3m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 ... 중대재해법 조사가 진행되면서 동해공장에 있는 7개 생산설비 중 추락사고가 났던 4호 설비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중소.중견기업계에선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강도 높은 수사로 작업중지 기간이 장기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후략)

설명 내용
작업중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사고의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회"에서 유해·위험 요인 개선,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확인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 기사에 언급된 쌍용 C&E 4호 설비의 경우 사측에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여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였고, "작업중지해제 심의회" 결정으로 작업중지가 해제 되었습니다(’22.4.5).
㈜삼표산업의 경우에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여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할 경우, "작업중지해제 심의회" 에서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 ㈜삼표산업, ’22.3.29. 작업중지 해제 신청(1차) → 4.1. 작업중지해제 심의회에서 사고가 발생한 붕괴지역에 대한 개선계획 미비 등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중지 해제신청 반려

앞으로도, 사고 재발방지 등 작업중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작중지해제 심의회"를 통해 작업중지 해제신청의 적정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원빈 (044-202-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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