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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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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매일경제, “공무원 사고는 중대법 예외? ...눈감은 고용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4-14 
조회
1,773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4.14.(목) 매일경제, “공무원 사고는 중대법 예외?...눈감은 고용부”
기업의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온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생한 해양경찰 헬기 추락사고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조차 조사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고용부는 사고 발생 이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민간 기업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여서 즉각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며 “향후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박 내용
고용노동부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분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동일하게 적용함
지난 4.7.(목) 제주 마라도 남서방 321km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경찰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원인을 조사 중에 있음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 중에 있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재형 (044-202-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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