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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동아일보, "중대재해법 시행 석달, “경찰-광역노동청-지청 한 사고로 3곳 조사받아"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4-26 
조회
1,610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 관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일괄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4.26.(화) 동아일보, "중대재해법 시행 석달, “경찰-광역노동청-지청 한 사고로 3곳 조사받아" 기사 관련
올 초 공사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한 A건설사. 현장 안전담당관리자김모씨는 최근 한 달 새 경찰과 광역 노동청, 광역청 산하 지청을 분주히오가며 6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수사 받았고 광역 노동청과 광역청 산하 지청에선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았다. 1개 사건으로 3곳에서 따로 조사를 벌이며 출석 통보가 잦아졌다. ...이하 생략... 
이 기간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 기업에 ‘신발 속 돌멩이’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하 생략...  실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이달 25일까지 접수된 사망사고는 총 154건으로 전년동기(112개)보다37.5% 늘었다

반박내용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관할 관서에서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일괄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 수사체계 정비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직제 시행규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개정
대표(지)청과 산하 지청에서 동일 재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하고 있다는 기사는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22.1.1.부터 4.25.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1건감소(△14.2%) 하였고, 사망자 수는 17명 감소(△7.7%)*했습니다.
   * [`22.1.1.~4.25.] 산재 사망사고 186건(203명), 전년 217건(220명) 대비 31건(17명) 감소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실시간 속보는 신속하게 사고 내용을게시·전파하여 동종·유사 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를 임의로 취합하여 산재사망사고 통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올해 1월부터 4월 25일까지 사망사고가 154건으로 전년동기보다 37.5%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044-202-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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