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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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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인터넷), “윤석열표 주69시간 근무, 노동부는 ‘과로’ 인정하고 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6-29 
조회
2,325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반드시 건강권 보호조치와 병행하되,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6.28.(화) 한겨레(인터넷), “윤석열표 주69시간 근무, 노동부는 ‘과로’ 인정하고 있다.”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는 서둘러 ‘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 과로노동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경우 주휴일 유무에 따라 최대 80.5시간 또는 69시간을 ‘일시적으로 바짝’ 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단기 과로’로 분류돼 질병과 업무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 가령 평소에 1주 평균 52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특정주에 그 30%인 15.6시간만 더 일해도(주67.6시간) 단기과로 요건에 해당한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방향으로 기사 제목 등과 같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적이 없음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 규정과 산재인정 기준의 의미와 취지, 양자 간의 관계, 11시간 연속휴식 등 적절한 건강보호조치방안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973)
첨부
  • hwpx 첨부파일 6.28 윤석열표 주69시간 근무 노동부는 과로 인정하고 있다(한겨레(인터넷) 설명 임금근로시간과).hwpx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6.28 윤석열표 주69시간 근무 노동부는 과로 인정하고 있다(한겨레(인터넷) 설명 임금근로시간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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