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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인터넷), “정부 어린이집 혜택, 대기업 늘리고 중기 줄이는 게 규제혁신?”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7-08 
조회
983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7.8.(금) 서울경제(인터넷), “정부 어린이집 혜택, 대기업 늘리고 중기 줄이는 게 규제혁신?” 기사 관련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권기섭 고용부 차관이 주재하는 제2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는 상생형 어린이집 보육 영유아 현원 규정을 완화하는 안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고쳐 이 비율을 낮추거나 이 비율을 어겨도 정부가 지원한 설치비 반환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기업 직원 자녀가 더 많이 다니도록 할 방침이다.

설명 내용
개정 취지는 대기업 직원 자녀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상생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보육 현원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 보육자녀로 구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며,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설치비의 전부(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개정취지는 인건비 등 지원에 있어 현원 50% 이상 규정은 유지하되, 설치비 반납 기준에서 현원 50%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잦은 입퇴소로 인해 매월 변동하는 보육 영유아 현원 50%를 기준으로 설치비 반환을 결정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영유아 50% 이상 구성비를 맞추기 위해 자사인 대기업 근로자 자녀의 입소를 불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설치비 반환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6개월 평균 최소의무비율 기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고의로 중소기업 보육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곤란케 한 경우에도 반환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취지는 자사 대기업 근로자 자녀의 입소 비율을 늘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비율은 현원 50% 이상으로 유지하되, 불합리한 설치비 반납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생형 어린이집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되, 불합리한 규정은 개선하여 더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보람  (044-202-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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